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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시험안내

1. 간호사 면허시험 관련근거

  • ○ 의료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7조제2호

2. 응시자격

  • ○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한 국가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

  • ○ ’94. 7. 8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그 해당학교를 졸업한 자

3. 심사절차

외국대학졸업자 심사절차

4. 제출서류(각 1부)

  • (1) 외국대학 인정신청서(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식)

  • (2) 외국대학 기초현황표

  • (3) 면허증 사본

  • (4)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

  • (5) 성적증명서(편입학한 경우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 포함)

  • (6) 교과과정표(Curriculum)

  • (7) 교수요목(Syllabus) - 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교육목표, 학습내용, 수업시간 포함

  • (8) 학칙 - 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, 특별과정 및 특별반에 관한 규정,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포함

  • (9) 학교 안내서 - 전임강사·교수 현황, 실습시설 현황 포함

  • (10) 출입국사실증명서 - 재학 중 기간의 출입국 사실 확인(온라인 발급 가능)

  • (11)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3자제공 동의서(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서식)

  • (12) 기타 응시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    * 위 서류 중 (2)~(4) 는 아포스티유(Apostille) 확인(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 한함) 후 한국어 번역·공증하여 제출해야 함
    * 위 서류 중 (5)~(8) 은 한국어 번역·공증하여 제출해야 함
    * (2)~(8) 원본 서류가 영어인 경우 번역·공증을 생략하고 제출할 수 있음

  • ※ [국시원 홈페이지]-[직종별 시험정보]-[간호사]-[외국대학 졸업자 안내]의 안내사항 및 공지사항을 확인, 국시원(1544-4244)로 문의